기존 청약통장보다 금리도 높고 주택대출 지원을 해주는 상품인데 가입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.
(1) 저축부터 청약, 대출까지 연계해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
(2) 19세 ~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가입 가능
(3)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
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?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, 대출까지 연계해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상품입니다.
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모두 확대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.
청년 주택드림 혜택은?
(1) 우대금리를 포함하면 최대 연 4.5% 금리가 적용된다. 납입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.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.
(2)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(6억 원 이하)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%까지 2%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24년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청년 주택드림과 기존 청약 통장 비교
항목 | 청년주택드림청약 | 주택청약종합저축 | 청년우대형청약저축 |
이자율 | 연 2.0% ~ 4.5% | 연 2.0% ~ 2.8% | 연 2.0% ~ 4.3% |
납입한도 | 월 2만원 ~ 100만원 | 월 2만원 ~ 50만원 | 월 2만원 ~ 50만원 |
대출연계 | 청년주택드림 주택대출 지원 | 없음 | 없음 |
신청 방법(증빙 서류) 및 자격은?
신규 신청과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전환 가입은 둘 다 기금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다. 현재 기금 취급 은행은 우리, 국민, 신한, 하나, 기업, 부산, 경남, 농협 은행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.
청약명 |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|
연령 |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 |
소득 | 직전년도 신고 소득이 있어야 하며,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소득자 |
주택소유여부 | 무주택자 |
증빙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하여 소득 및 무주택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. 소득의 경우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, 무주택의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소득확인증명서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.
또한 기존 청약 저축 가입자의 경우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전환 신청 없이 자동전환되며,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,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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